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 오전,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며 장대호에게 사형 선고를 구형했습니다.

장대호도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 당해도 괜찮다"고 말해 공분을 샀습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30대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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