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을 발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지방과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안을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가 중단된 2015년 4월 이후 4년 7개월만에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정부 관계자와 민간 위원이 모두 모여 면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주택 거래량이 많은 곳, 청약 과열 지역 중 필요한 곳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상한제 대상지역은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선별해 '핀셋 지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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