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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중앙종회 정기회 개회에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가 제6차 회의를 열고, 종회에 상정할 포교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포교법 개정안은 시대 상황에 맞지 않은 용어와 개념 등을 정비하고, 신속한 포교원 업무 처리를 위한 회의 체계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포교원 교무회의를 신설해 포교원의 일상적인 사업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결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시대 상황에 맞춰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하는 것과 기존 종법에 반영되지 않은 기구와 단체에 대한 사항을 포교법에 규정하고 세부 사항을 종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포교분과위 회의에서는 포교원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포교원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군종특별교구 예산이 총무부 업무로 이관돼 일반회계는 1억 7천여만 원 감소했고, 불교성전편찬기금 예산 등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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