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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복지 수혜자인 모든 스님들이 의무적으로 일정 비용을 자부담하는 법안이 조계종 중앙종회에 발의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총무원장 발의로 ‘승려복지법 일부 개정의 건’을 내일 개회하는 중앙종회 제217차 정기회에 제출했습니다.

승려복지법 일부 개정안은 그동안 종단과 교구가 부담해온 승려복지 비용을 앞으로는 수혜대상인 스님들이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년 이상 본인기본부담금을 체납할 경우 승려복지회 의결을 거쳐 복지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강제의무조항도 삽입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217차 정기회에서 승려복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1일부터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가 시행돼 복지 수혜대상인 모든 스님들은 구족계 연차별로 차등을 둬 월 5000원이나 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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