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앞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축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로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전세 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어가면 한번만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실거래가가 9억원 아래로 떨어져야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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