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 여성 연예인 사진을 붙여 주류를 광고하는 게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주류 광고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관련 기준을 고쳐 소주병 등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 폐해가 심각하지만 정부의 절주 정책은 금연정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경우는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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