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강 조사 마치고 조국 소환 일정 결정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밤 구속 수감된 이후 오늘 네번째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정 교수를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과 27일 두 차례 조사에서 입시비리와 증거인멸 혐의를 주로 물은데 이어, 지난달 29일 세 번째 조사부터는 세 갈래 범죄 혐의 가운데 사모펀드 의혹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 교수는 구속 이전 여섯 차례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당초 지난달 31일에도 조사가 예정됐으나 구치소에 안과 진료를 요청하는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한 상태라고 변호인단이 밝혔습니다.

정 교수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오는 11일까지이며,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 이전에 수차례 보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 교수가 장시간 신문과 조서열람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소환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전날은 애초에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보강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 전 장관 소환 시기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재판 중인 정 교수는 오는 11일 이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기소될 전망입니다.

다만 정 교수 측이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석방될 경우 추가기소와 조 전 장관 조사 등 막바지 수사 일정이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이 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법원이 심사를 위해 수사기록을 넘겨받았다가 검찰로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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