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측이 “이석태 전 KT 회장과 ‘딸 부정 채용’이라는 형태의 뇌물을 주고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비서관으로 일하던 이 모 씨는 오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하 속행 판에서 “2012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 문제는 누구의 관심사도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 전 회장은 그 대가로 비정상적 과정을 거쳐 김 의원 딸을 KT에 정규직으로 채용해 결과적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또 "김 의원이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의원실로 찾아왔을 때 불손한 태도 문제로 크게 질책하기도 했다"면서 김 의원이 KT 임직원들을 특별히 우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의 다음 공판은 오는 8일 열리며, 이 재판에는 김 의원의 딸 김 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진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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