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이 오늘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2차 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SKB)와 티브로드 합병 신청에 따른 사전동의 심사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한상혁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주)티브로드와 ㈜티브로드 동대문방송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공개하고 논의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인 SKB와 합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변경허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방송법 제9조 제2항을 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 시 사전에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서비스 접근성 보장 가능성과 시청자 권익 보호 가능성, 공적 책임 이행 가능성, 지역 채널 운영 계획 등 총 9개 항목에 걸쳐 심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통신이 방송을 흡수하는 방식인 만큼 합병 이후 공적책무와 지역성 구현, 고용 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련 배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방통위는 미디어와 법률, 경영, 소비자 등 분야별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와 방통위원 간 협의를 거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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