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오늘, “종전 구속영장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와 추가된 범죄 혐의 관련 자료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와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조 씨는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된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들을 상대로 채용을 대가로 수억 원의 돈을 받고 시험문제와 정답을 넘겨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졌고, 피의자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할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존 혐의에 범인도피와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동생까지 구속됨에 따라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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