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단체에서 일하다가 직무상 알게 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오후,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체육단체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신고 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해당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받게 됩니다.

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확대해 제주 지역 국제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취업할 수 없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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