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 1일은 여성의 인권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로 지정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오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권통문은 지난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에서 이소사, 김소사의 이름으로 선언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으로, 여성의 근대적 권리인 교육권과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밖에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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