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내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또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를 신설하고, 액수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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