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1월 1일)부터 부산지역 횡단보도 5m 이내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부산시는 오늘(31일) 횡단보도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년(2020년) 3월 말까지 5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섭니다.
황민호 기자
acemino@bbsi.co.kr
내일(11월 1일)부터 부산지역 횡단보도 5m 이내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부산시는 오늘(31일) 횡단보도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년(2020년) 3월 말까지 5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