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1월 1일)부터 부산지역 횡단보도 5m 이내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부산시는 오늘(31일) 횡단보도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년(2020년) 3월 말까지 5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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