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한다”는 새 규정을 발표하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출입제한 조치는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출입제한 조치는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오보가 명백하게 실제로 존재해야 검토가 가능하다”며 “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운영 실무를 토대로 각급 검찰청과 출입기자단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돼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규정 시행과 운용 과정에서 문제 제기나 개선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어제, 사건관계인과 검사,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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