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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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한 주간 논란이 됐던 이슈들, 법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법 시간. 자칭, 타칭은 아닙니다. 법적인, 법적인 메인스트림, 주류세력 김태현 변호사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들, 법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현: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안녕하십니까. 저를 좀 보고 이야기 하시죠. 
 
▶김태현: 잠이 안 깨가지고. 
 
▷이상휘: 그렇습니까? 괜찮습니까? 저는 뭐 매일 하는데요. 
 
▶김태현: 대신 패널보다 진행자를 돈 많이 주잖아요. 원래 자본주의 사회에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사셔야죠 뭐.
 
▷이상휘: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김태현: 아침에 나오시는 걸 말이야 
 
▷이상휘: 알겠습니다. 물론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김태현: 그럼요. 네. 
 
▷이상휘: 자, 이 조국 사태 수사. 이게 언제까지 가야될 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경심 교수 구속으로 있어서, 구속 때문에 수사가 좀 탄력을 받는가 싶었는데 조 전 장관 소환 일정을 아직까지 결정을 못 했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꾸 소환 일정을 미뤄지는, 소환 일정이 미뤄지는 그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태현: 그런데 잘, 언론 기사에서 정확한 뉘앙스는 모르겠는데 미뤄진다는 표현은 원래 오늘 하려고 했는데 내일 하는 걸 미루는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제가 오늘 원래 목요일에 출연하려고 했는데 
 
▷이상휘: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김태현: 목요일날을 다른 코너 해서 금요일로. 이게 미루는 거예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원래부터 목요일날 할 생각이 없고 금요일날 할라고 했음 미루는 게 아니죠. 
 
▷이상휘: 네. 
 
▶김태현: 저는 미룬다는 표현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미룬다는 표현을 쓰는 기사들은 아 이번 주에 하기로 했는데 
 
▷이상휘: 하기로 했는데? 결정 났는데?
 
▶김태현: 미뤄졌어. 이번 주로 하기로 했던 거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상휘: 아니라고 본다?
 
▶김태현: 저도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는 상황이 저는 애초부터 검찰이, 예를 들면 미뤄졌다 그 이번 주 하기로 했다는 건 정경심 교수가 지난 주 구속됐죠?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러니까 아 정경심 교수 소환 조사가 바로 그 다음 주에 남편을 부를 거야 뭐 이건데 전 애초부터 검찰이 그 계획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검찰 대검 관계자 전화해서 취재한 것은 아니에요. 전제로 다 읽고 말씀드릴 거예요. 일종의 굳이 말하면 뇌피셜입니다. 유시민 이사장 같은 거죠. 추측. 왜 그런데 제가 그런 추측을 하냐,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가 정경심 교수와 이 저 조국 전 장관의 공범. 그냥. 정경심 교수 죄 있는 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영장 기준으로, 거기서 몇 개가 공범 혐의가 받고 있잖아요. 거기만 보면. 그 선에서 끝일 거라면 이번 주 소환했을 수도 있었겠죠. 
 
▷이상휘: 협의 자체가?
 
▶김태현: 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보면 쭉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증거인멸, 그 다음에 사모펀드 관련해서 뭐 공직자 윤리법. 그 다음에 뭐 동양대는 아니고 서울대. 서울대 
 
▷이상휘: 서울대 인권법 센터? 
 
▶김태현: 요 정도 공범인 것 같은걸? 그러면 뭐 오늘이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정경심 교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정경심 교수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사모펀드가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차명주식 그게 끝이 아닐 거예요 아마도.
 
▷이상휘: 다른 것까지 같이 봐야 된다?
 
▶김태현: 확실한 거를 검찰이 잡아넣으려고 하는 거고 이제 신변확보 했으니까 더 확대해가려고 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정경심 교수 소환조사 끝나면 그 공범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조국 장관하고... 조국 전 장관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난 주 주말부터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차명주식과 차명주식 이제 시가보다 한 2억 4천 싸게 산 것과 예를 들면 2018년, 2017년 가을에 있었던 코링크PE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와의 대가 관계
 
▷이상휘: 대가 관계 뇌물 
 
▶김태현: 뇌물이라고 장담을 못 하는데 혐의를 검찰은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조사를 오늘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아마도 지금 모르긴 몰라도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 계좌 추적 영장과 휴대전화 영장이 전부 다 기각됐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보면 정경심 교수의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는 볼 수 있죠. 그걸 근거로 다시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조국 교수라고 할게요. 정경심 교수와 조국 교수의 계좌추적 영장을 받으려고 할 거고, 더 나아가면 휴대전화 영장도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소환 조사기 때문에 저는 애초부터 이번 주는 무리라고 봤어요. 
 
▷이상휘: 미뤄진다는 것이 미뤄지는 것이 결정나는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김태현: 그렇죠.
 
▷이상휘: 수사를 좀 더 보강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김태현: 그렇게 하고 아마 다음 주? 다음 주도 좀 빠를 수도 있어요.
 
▷이상휘: 빠를 수도 있다? 심의 자체에 대해서 신중하게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김태현: 그럼요. 그리고 더군다나 검찰 입장에서 정말 뇌물 혐의를 들여다보고 싶으면 그건 사전 보강 작업이 굉장히 많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네. 또 뭐 이 부분 사건에 대한 파장 자체가 있기 때문에.
 
▶김태현: 그렇죠.
 
▷이상휘: 국민적 관심도 높고
 
▶김태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아 왜 검찰이 
 
▷이상휘: 신중해야 됩니다.
 
▶김태현: 조국 전 장관... 조국 교수를 수사를 미루냐고 이거 뭐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니야 자꾸 그런 얘기들은 검찰 수사의 프로토콜과 현재 돌아가는 판의 사실 관계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상휘: 그러니까 이게 참 이야기대로 쉽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 김태현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라 국문학자 같습니다. 
 
▶김태현: 네? 무슨 학자요?
 
▷이상휘: 국어 국문학자. 
 
▶김태현: 아 그러시구나. 
 
▷이상휘: 미뤄진다는 걸 가지고 이렇게 예측도 하고 분석을 하니까 꼭 국문학자 아니면.
 
▶김태현: 뭐 모르는 게 없죠. 
 
▷이상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으로 오늘 예정됐던 윤설열 검찰총장이 만남 불발됐다 뭐 이것 때문에 소환 일정 연기됐다 이런 것들은 억측이 되는 거죠?
 
▶김태현: 말도 안 되는 아니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랑 윤석열 총장 오늘 만남 당일 미뤄졌는데 대통령이 상을 당하셨으니까 뭐 그런데 오늘 뭐 상을 안 당하셨으면 오늘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만났기 때문에 부담되고 그 전에 소환? 아주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어차피 조국 전 장관 소환해서 한 번에 못하면 몇 번 더. 왜냐면 원래는 한두 번에 끝날 수 있는데 정경심 교수의 사례로 봤을 때 또 몇 번씩 끊어서 받을라 그럴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에도 몇 번 끊어서 할 수밖에 없어요. 한두 번 받고 끝날 건 아니라고 봐요.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속된 말로 오늘 뭐 만남이 있었다고 해도 그 만남은 총장과 대통령 독대, 비공개 독대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참석하는 회의 자리거든요? 그걸 참석해서 얼굴 마주보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소환 조사에 영향을 주나요? 
 
▷이상휘: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걸 가능성을 가지고 아마 기사를 쓴 게 아닌가?
 
▶김태현: 그런데 없다 그럴 가능성! 
 
▷이상휘: 그럴 가능성 없다! 예. 우리 김태현 변호사께서 단호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김태현: 오늘 어차피 만나면 안 되지만 취소됐을 거예요, 대통령이 이제 상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상휘: 정경심 교수가 구속 이후에 세 번째 조사까지 마쳤는데요 조금 있으면 1차 구속 기간이 이번 주에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김태현: 연장이?
 
▷이상휘: 연장이 불가피하죠?
 
▶김태현: 아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연장하죠. 
 
▷이상휘: 20일인가요?
 
▶김태현: 20일. 최대 20일. 그러니까 아마 11월. 이것도 11월 10일날 수사결과를 발표할 거다? 발표 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상휘: 발표 안 한다?
 
▶김태현: 그날이 그러니까 구속 기소를 하는 날일 거예요. 정경심 교수를. 
 
▷이상휘: 구속 기소하는 날이지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날은 아닐 것이다?
 
▶김태현: 정경심 교수로 끝날 거면 그날 발표하는 게 맞죠.
 
▷이상휘: 끝날 거 같으면?
 
▶김태현: 정경심 교수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뭐 기속 구소하면 피해사실 공표 문제는 없으니까. 뭐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수사결과 발표한다는 얘기는 남편인 조국 전 장관도 그날 끝나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이상휘: 종료를 하는 의미에서 수사를 발표한다?
 
▶김태현: 그런데 안 끝날 거 같은데
 
▷이상휘: 끝나지 않을 거 같고? 중간 수사 발표라도 하지 않을까요? 
 
▶김태현: 중간 수사 발표도 안 할 거예요. 지금 뭐 피의 사실 공표 문제 가지고 여당 쪽에서, 법무부 쪽에서 그 문제 갖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대검찰청 입장에서 보면 굳이 중간수사 발표를 할 이유는 없고. 
 
▷이상휘: 네.
 
▶김태현: 아마 끝나면 할 거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선택을 할 수는 있겠죠. 오늘 구속 기소했으니까 뭐 어차피 공소장에 공개되니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이상휘: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순 없잖습니까?
 
▶김태현: 어차피 공소장이 공개되니 정경심 교수에 대한 건 그 다음에 발표할 수도 있는데 결국 조국 전 장관이 그날 끝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최종 결과는 조국 전 장관까지 기소하고 나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죠. 
 
▷이상휘: 그렇게 된다고 봐도? 
 
▶김태현: 두 사람을 쪼개서, 쪼개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상휘: 발표를 한다. 그러면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는 거죠. 
 
▶김태현: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중간,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최종. 그날이. 그거 발표하고 그 다음에 남편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결과 발표는 기소하면서 할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상휘: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에 대한 인기가 아주 상당하십니다. 문자메시지에 응원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32**님, 06**님, 39**님, 63**님 뭐 법무부 장관 하셔야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김태현: 네? 법무부 장관이요? 청문회가 불확실해서. 저는 양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휘: 자신이 없어서?
 
▶김태현: 저는 양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통령님 제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시켜주십시오. 이런 거 안합니다.
 
▷이상휘: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가 우리 김태현 변호사 같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그럼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자, 친동생이죠. 조국 교수 친동생인데 조모씨도 잠시 후에 구속 심문이 시작된다 그러는데 영장은 나올 걸로 보십니까? 이번에는?
 
▶김태현: 전 나올 거 같은데요. 
 
▷이상휘: 점을 쳐보신다면?
 
▶김태현: 나오죠.
 
▷이상휘: 나온다? 어떤 형태에서? 
 
▶김태현: 혐의가 추가. 지난번에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는데 이번에 혐의가 추가됐는데 뭐 안 나올 여지가 없죠. 어쨌든 뭐 휠체어 타고 목 보호대 한 사람한테 당신 아픈 거 맞아? 뭐 제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긴 좀 그렇긴 한데.
 
▷이상휘: 이번에는 확실히 나온다? 
 
▶김태현: 이번엔 좀 이상한 상황이긴 하네요. 
 
▷이상휘: 이번엔 확실히 나온다?
 
▶김태현: 네. 
 
▷이상휘: 내기 할까요?
 
▶김태현: 그런데 이분은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이상휘: 허리? 척추? 디스크?
 
▶김태현: 어저께 어떤 언론 보도 보니까 또 목 쪽 얘기하시던데 
 
▷이상휘: 수술도 받았다고 얘기하시던데 어쨌든 뭐 김태현 변호사의 예지력으로 봤을 땐? 
 
▶김태현: 제가 봤을 땐 뭐 휠체어를 탄 거 같긴 한데 검찰에서 나오는 소명자료들 보면 애초에 처음부터 디스크 때문에 영장실질 심사 연기해야 된다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때도 병원에 가서 체크했을 때 의사가 수술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이상휘: 어쨌든 검찰에서도 영장 신청하기 전에 그 진단에 대한 내용을 세밀하게 볼 것 아닙니까?
 
▶김태현: 아, 그럼요.
 
▷이상휘: 이게 자칫하면 검찰이 수사에 아주 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김태현: 그리고 저기 뭐 만성 허리질환이 있었는데 어디 상가에서 넘어져가지고 허리가 콱 급성으로 수술까지 요하는 상태가 됐다고 한들 그 상가 화면 보면 잘 돌아다니잖아요. 제가 허리 아파봐서 아는데 정말 당장 내일 수술해야 되는 고통이면 그렇게 못 돌아다녀요. 짐도 못 들고. 
 
▷이상휘: 그렇죠. 저도 허리 아파봤습니다만은 고통이 심하죠. 
 
▶김태현: 그렇죠?
 
▷이상휘: 다음 이슈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윤석열 총장 발언 공개하면서 내사 의혹 제기됐다 이 뭐 여당 내부에서도 회의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평가라기보다도 진위가 뭘까요?
 
▶김태현: 왜 했을까?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조회수는 많이 올라간 거 같던데? 
 
▷이상휘: 조회수는 많다? 
 
▶김태현: 예고를 그렇게 했으니까
 
▷이상휘: 아니면 근거 일자 얘기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저희가 한번 해볼까 봐요. 다음주에 예고방송 청취율 높이려고 알고 봤더니 별 거 없는. 소위 인터넷 용어로 낚시라고 하는데. 정말 왜 했을까?
 
▷이상휘: 설마 이게 뭐 책임 있으신 분인데 조회수 올리려고 그랬습니까?
 
▶김태현: 아니 자 두 개. 첫째 구체적인 뭐. 아 조회수 올리려고 그랬다는 게 절대 아니고 결과적으론 조회수가 올라갔죠 그런데 첫째, 근거가 없다. 
 
▷이상휘: 근거가 없다? 첫째.
 
▶김태현: 여당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구체적으로 근거는 뭐 박용진 의원만 봤다는 녹취록이 나오든지 아니면 누구누구 관계자 정확한 워딩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게. 예를 들면 내사, 검찰 대감 내사보고가 있어야 돼요. 정식 내사가. 2019 내사 몇 번 이겁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상휘: 범죄 혐의를 가지고 사전에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네, 아 이걸 오래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자한테 들었다, A씨한테 들었다는 윤석열 총장의 말 그게 한번 보도가 된 거예요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모 의원이 아침 라디오 방송 나와서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조금 더 그 표현이 구체화 됐을 뿐이지 큰 내용은 똑같아요. 윤석열 총장이 사석에서 조국 당시 후보자 절대 안 되는데 대통령을 만나서라도 얘기해야 된다 혐의가 많다. 그 얘기 이미 보도된 건데 뭘 보도된 걸 한 번 더 또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시민 이사장의 논리가 일관되지가 않아요. 유시민 이사장 입장이 뭐냐면,
 
▷이상휘: 두 번째, 논리가 일관되지 않다?
 
▶김태현: 입장은 내사, 불법 아니다. 총장이라면 당연히 들여다보고 대통령한테 진언해야된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결론은 위헌적 쿠데타래요. 그거 뭐죠? 그렇죠. 위헌적 쿠데타라고 말하고 싶었으면 ‘내사 같은 거 하면 됩니까? 검찰이!’ 이러던지. 그래가지고 잘못된 내사를 해가지고 장관 후보자 날렸으니까 위헌적 쿠데타 그것도 아니고 내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결과적으로 위헌적 쿠데타 그건 무슨 얘기냐면 유시민 이사장이 하고 싶던 얘기는 자, 그렇게 내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한테 진언할 수 있지.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나면 수사 그만 해야지 이거거든요?
 
▷이상휘: 왜 했느냐? 
 
▶김태현: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김태현: 검찰이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고발 들어오고 언론에 다 보도가 됐는데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수사를 멈추잖아요? 그러면 특검 들어옵니다. 그런데 검찰이 어떻게 안 해요?
 
▷이상휘: 그렇죠. 특검이 바로 들어오겠죠. 내사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현: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이거는 뭐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건 내사는 아니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사라는 건 범죄 첩보와 관련이 있는 거죠.
 
▷이상휘: 조사죠? 수사에 들어간다는 거죠?
 
▶김태현: 네. 예를 들어서 불교방송 이상휘 씨에게 뭔가 이상한 게 있어 첩보가 들어오면 내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수사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이상휘: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김태현: 대검 내사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이상휘: 이러지 마세요.
 
▶김태현: 그런 건데,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는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정식 고발이 지금 들어온 거니까 내사 하고 말 건 없는 거 같습니다.  
 
▷이상휘: 내사 할 건 아니고 
 
▶김태현: 하면 수사고 
 
▷이상휘: 하면 수사에 들어간다 
 
▶김태현: 그래서 뭐 혐의 있으면 기소하는 거고 아니면 무효인 거고 그런 거죠. 
 
▷이상휘: 그런 일반적인 얘기보다 다른 얘기 없습니까? 
 
▶김태현: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상휘: 30초 남았습니다.
 
▶김태현: 내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제 백혜련 의원이 이제 좀 완화해서 얘기하는 건데 내사 번호, 정식 내사 번호를 따는 게 있고, 범죄 첩보가 들어왔을 때 확인을 하는 작업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광의의 내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대검에 어떤 내사한 적 없다라는 건 정식 내사번호를 딴 그 내사한 적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김태현: 끝났네요. 
 
▷이상휘: 오늘 얘기는 여기서 뭐 좀 마무리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것이 법>자칭 메인스트림 법조계의 주류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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