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제121차 회의를 열어
전자투표 실시 등 공명선거를 위한
입법안을 만들어
중앙종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회의에서
종단내 각종 선거가
일부 부정시비에 휘말려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와함께
제24교구 선운사 직선직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연기 사태와 관련해
교구 선거관리위원이나 위원장이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그 자격을 자동상실한다며
선거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12교구 해인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입후보한 3명의 자격을 확정하고
선거인 명부도 확정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밖에
법안스님의 기획실장 임명으로 공석이 된
제13대 종회 직능직 보궐선거를
다음달 15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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