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발표 [국무조정실]

내년 4월부터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3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 33건을 논의·확정했습니다.

이번에 발굴한 과제들 중 신성장동력 산업인 수소차 관련이 5건입니다.

우선 정부는 수소충전소의 복층형 건설을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수소충전소는 지상에만 설치하게 돼 있어 복층형 건설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 복층형 건설이 가능해지면 부지면적 감소로 부지 매입비 등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지표면에 설치해야 할 시설과 복층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해 규제 완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최근 등장한 복합형 수소충전소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복합형 수소충전소는 수소 충전과 제조·공급이 모두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수소충전소입니다.

정부는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저장식 수소충전소만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제조식 수소충전소 설치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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