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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을 비롯한 사회 유력 인사들의 친인척 부정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정 채용 혐의를 부인해온 김성태 의원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배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오늘,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비롯한 사회 유력인사 친인척 등 11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양형 이유에 대해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부정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이 오히려 부정채용의 책임을 측근들에게 떠넘기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KT 채용 규모를 확대하는 등 고용 안정성에 기여한 점은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부정 채용 행위는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공개채용에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들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법원의 이번 판결이 딸의 부정 채용 혐의를 부인해온 김성태 의원의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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