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늘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분석결과는 4백17개 대학의 법정부담금과 기숙사,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대학알리미에 공시하며,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백96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합니다.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먼저 '2019년 사립대학 법인 보유 수익용 기본재산'은 9조원으로 전년보다 약 0.6조원 증가했고, 확보율은 69.3%로 전년보다 3.7%p 상승했으며, '2018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2천983억원으로 전년(2,954억원)보다 29억원 증가했지만, 부담률은 50.3%로 전년(52.9%)보다 2.6%p 감소했습니다.

또 2019년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22.1%로, 전년보다 0.4%p 상승했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기숙사비 납부제도'는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가 43개(16.9%),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 73개(28.6%),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 164개(64.3%)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규모별 강좌 수'는 2019년 2학기 29만여 개, 대학이 강좌 수 등 학사 운영 계획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인 '학생 정원 100명당 강좌 수'는 22.6개로 최근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나 등록금 동결 등 고등교육의 질적 하락 방지나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 관련 지표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대학들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2019년 2학기는 67.8%로, 2018년 2학기(65.3%)보다 2.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부는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의 ‘전임교원 확보율’ 배점을 상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성희롱과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모든 유형별로 의무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대학은 181개교(92.3%)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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