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 1월부터 소아당뇨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30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내년 1월부터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구입할 때 요양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결정 사항을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6.46%에서 내년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2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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