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현대 등 다국적 기업이 생산하는 스마트폰과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디지털세 부과 방안' 등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년 1월 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이달 초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에 대해 시장 소재지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통합접근법'을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통합접근법은 다국적 정보통신 IT기업을 포함해 다국적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다국적 제조업 기업은 전세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액을 올릴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업태를 고려해, 1차 산업과 광업, 금융업 등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거나, 조세 회피를 할 가능성이 적은 일부 산업은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정홍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도 원칙적으로는 소비자 대상 사업"이라며 "각론이 나와야 어떤 기준으로 과세할지를 알 수 있지만,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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