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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오늘이 아닌 오는 12월에 하기로 했습니다. 

사라진 20대 국회의 협치를 바란 결정이지만, 정작 여야 모두에게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 4건을 12월 3일에 본회의에 올리기기로 했습니다.

당초 법안들을 오늘 부의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고심 끝에 시기를 늦췄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민생법안 처리 등의 ‘일하는 국회’가 먼저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사법개혁 법안을 부의해 논란을 벌이기보다 여야 합의안이 나오도록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며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협치를 바라는 문 의장의 의도와는 달리, 여야 모두 이 같은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 입장에서는 정치적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지만,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부의를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고, 12월 3일 부의도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은 무효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절차적으로도 불법‧무효임은 물론, 내용도 문제입니다.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 악법이 될 것입니다.

또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권을 “잃어버린 2년반”으로 규정하며 “끝끝내 사과 한마디 안 하는 뻔뻔한 정권, 염치없는 대통령"이라고 문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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