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을 마련해 오늘부터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방송통신 이용자 전용 홈페이지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서는 갑작스러운 통신서비스 중단으로 유·무선 전화나 인터넷서비스, 카드결제, 의료 서비스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방통위는 행동요령을 통신장애 발생 전과 통신장애 발생 시, 통신장애 복구 후 3단계로 구분하고, 정보 그림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KT 아현국사 통신장애로 피해가 컸던 자영업자들을 위해 대체장비 긴급지원 방법과 다른 전화번호로의 착신 전환 서비스 신청 방법 등도 담았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행동요령 마련을 계기로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통신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권익이 더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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