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관계자가 철원군 거점 소독소를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강원도>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철원군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사실상 강제 수매를 통한 살 처분”을 추진하고 있어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철원군 양돈 농가와 축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철원군 멧돼지 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30일까지 철원 지역 28농가 73,239두에 대해 수매와 동시에 매몰 등 살처분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수매 신청을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제한과 분뇨 반·출입 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철원 지역 양돈 농가들은 “발생하지 않은 지역까지 수매를 통한 살처분을 강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기간을 30일까지로 제한한 것은 농민들에게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이동제한 기간 철원군 도축장을 통해 출하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의 출하량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철원 지역을 고립화 해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며, 휴업기간 경영 손실에 대해서는 명확한 소득보전 대책 등 보상을 실시하고, 폐업의 경우에도 보상을 하며, 상황이 종료되면 재 입식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무조건 수매를 강요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이동제한과 분뇨 처리 금지 등의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재입식의 경우도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포천 지역의 경우 돼지 열병 발생 지역인 연천 도축장까지 열어주면서 비 발생 지역인 철원에 대해 이동제한과 도축장 제한을 하는 조치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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