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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대형 아쿠아리움에서 흰 돌고래의 일종인 벨루가가 돌연 폐사해 동물보호 논란이 일었는데요.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천만을 넘어서며 갈수록 높아지는 동물권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실내 동물원 등 복지 수준이 낮은 동물원이나 수족관은 점점 많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개선책은 없는지 김연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살던 흰고래, 벨루가 2마리 중 수컷 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야생 벨루가의 평균 수명은 30~35년이지만 이번에 숨진 수컷 벨루가의 나이는 고작 12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나 이명 등이 직간접적 폐사 원인으로 제기됩니다.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 고통 받던 동물들이 돌연 숨진 사례는 이뿐 만이 아닙니다.

최근 5년간 국내 동물원에서 폐사한 멸종위기종 동물 수만 3천여 마리로, 이 중 70%는 자연사가 아닌 질병사나 돌연사, 사고사였습니다.

동물단체들을 중심으로 동물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좁은 건물 안 실내 동물원 설립이 유행처럼 번지는가하면 야생동물 체험 카페 등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

전문가들은 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반면 ‘동물권’에 대한 인식은 낮은데서 비롯된다고 지적합니다.

[이형주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하면서) 동물을 구경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런 어떤 수요도 조금씩 증가하는 상황이에요. 야생동물은 습성을 존중해야하고 적정한 서식환경도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관심에 따라서 가까이 하고 싶은 수요만 있다 보니 직접 만지고 먹이주고 체험하고 있는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동물원·수족관 관련법은 지난 2016년 처음으로 제정된 이래 올해 들어서 개정안이 두 차례나 발의됐습니다.

현재 등록제인 동물원법을 허가제로 바꿔 복지 수준을 올리고, 동물원의 보전·연구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용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록제이기 때문에 개업도 쉽고 정부에서 제대로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동물복지, 종의 보호도 엉망이지만 사람에게 감염되는 질병이 그대로 노출돼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검사관 제도를 만들어서 정부의 관리를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립 동물원이나, 야생동물 체험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나친 규제는 동물원·수족관의 보고 즐기는 긍정적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데다, 법 개정으로 기존 사업장들이 문닫을 경우 동물들이 버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열악한 동물원이나 사육시설에서 구조된 동물들을 자연사할 때까지 편안하게 돌보는 ‘생츄어리’ 같은 시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형주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나아가서는 이런 데서 고통 받는 동물들의 여생을 보장하는 것도 사회적 책임이거든요. 해외에서는 코끼리라든가, 자연으로는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동물들을 위한 ‘생츄어리’라고 하는 공공시설도 사실 마련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와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BBS 뉴스 김연교입니다.

영상 취재/편집 : 최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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