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7번째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전국 18개 검찰청 인권보호 담당관과 변호사 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피의자의 변호인만 참여할 수 있는 검찰 조사에, 앞으로는 피혐의자와 피내사자, 피해자와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증거 인멸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을 폐지해 변호사의 참여권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사건 담당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조사 일정과 시간, 방식 등을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한 변호인의 조사 참여와 변론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 소환과 사건 배당, 처분 결과를 문자로 통지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밖에도 변호인의 구두변론을 포함한 변론 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재하는 등 관련 시스템도 개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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