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 제품 [국가기술표준원]

핼러윈데이에 입는 어린이 의상 2개 모델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핼러윈데이 의류·장신구·완구 등 52개 모델에 대해 9∼10월 간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신화트루니㈜와 ㈜유에스어패럴가 판매한 2개 핼러윈데이 관련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신화트루니㈜의 '히트인 할로윈 긴팔 상하세트'는 상의 전면 납 함유량이 kg당 149mg으로 안전기준(90mg/kg)을 1.7배 초과했습니다.

㈜유에스어페럴의 '할로윈 해골 튜튜드레스'는 치마 겉감에서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기준치(75mg/kg)의 1.7배가 넘는 kg당 130.4mg이 나왔습니다.

리콜 명령을 내린 2개 모델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 조치하기 위해 29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를 위해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합니다.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고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 정보 공유 등의 홍보 활동을 벌여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계속 감시·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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