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주간 업무와 관련 있는 야간 당직 업무는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야간 당직근무 때 처리한 업무의 내용과 강도가 주간근무 때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 2부는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A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이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모 씨 등 A업체 소속 직원들은 경기도에 위치한 한 실버타운에서 시설점검과 유지보수 등 시설 관리를 담당하다 퇴직했습니다.

이들은 업체 재직 당시 나흘에 한 번 밤샘 당직을 했는데, 근무 강도가 단순 숙직이 아닌 주간 근무와 비슷한데도 당직 수당만을 지급받았다며 연장‧야간 근로 수당과 그에 따른 퇴직금 추가분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95년 “당직 업무의 내용이나 질이 통상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엔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A업체 직원들이 수행한 밤샘 근무의 내용이나 강도가 주간 근무와 비슷한 지 그 여부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 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선, 직원들이 처리한 당직 업무들은 감시나 단속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업무여서 통상근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당직 때 접수되는 민원 요청이 주간보단 다소 적지만, 주간과 달리 당직 때는 당직 근무자들만이 해당 업무를 처리했던 점을 고려하면 강도가 주간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