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어, 대검찰청 등의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기 위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위는 먼저 대검찰청 내 정보 수집 부서와 서울, 대구, 광주지검의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할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해 정보 수집 범위를 축소 운영했지만, 특정 목적을 위한 정보 수집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혁위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검 정보 수집 부서는 폐지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혁위는 검찰이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없앰으로써 검찰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남는 인력을 형사·공판부에 투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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