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두 2019년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을 내년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또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수입액의 0.2%를 가산세로 더 내야 합니다.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했다면 늦어도 내년 1월 21일까지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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