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찰개혁법의 본회의 부의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이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일 부의는 불법임을 문 의장에게 명확히 말했다"면서 "공수처 설치 법안은 법사위 법안이 아니고, 체계 자구 심사기간을 반드시 줘야한다"고 밝혔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내일 부의는 패스트트랙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문 의장은 내일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직권상정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내일이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기간 90일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문 의장이 법안 부의와 관련해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상정은 하지 않고 여야 간 합의를 촉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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