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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지역 가입 가구 건강보험료가 11월분부터 부과됩니다.

올해의 경우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재산이 많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양봉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사항이 다음달부터 지역 가입 가구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소득증가율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해마다 11월분 지역 건보료부터 부과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올해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급격히 늘어난 가입자의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건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모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건보료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지역가입자별로 소득과 재산변동 상황이 달라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거나 오히려 내린 지역가입자도 많았습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가구 중에서 전년보다 소득과 재산이 증가한 264만 가구만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소득과 재산변동이 없는 363만 가구는 보험료 변동이 없었고 소득과 재산이 하락한 123만 가구는 보험료가 내렸습니다.

지역가입자 가구 중 재산 건보료를 내는 사람은 40% 안팎이지만 이 중에서 전세나 월세 건보료를 내는 사람도 있어 실제 재산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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