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 법률 이야기

● 출 연 : 강전애 변호사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10월 28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법률 이야기

[고영진]강전애 변호사의 법률사전. 오늘도 강전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강전애]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올 가을 유난히 주말 태풍이 자주 와서 제가 방송 첫인사로 우리 청취자님들 태풍 피해 없으셨는지 여러 번 여쭤봤었는데요. 오늘은 태풍 관련한 판결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근로자성’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영진]기대되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강전애]강풍에 건물 간판이 떨어져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다면 건물 소유주에게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최근 A손해보험이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가소3257911)에서 "B씨는 16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고영진]강풍에 간판이 떨어졌다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도 할거 같은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강전애]A사는 지난해 10월 태풍 콩레이로 파손된 C씨 차량에 대한 수리비 등으로 387만여원을 지급한 뒤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C씨는 A사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었는데, 강원도 삼척에 있는 B씨 소유 건물 주차장에 자신의 K5 차량을 세워뒀다가 태풍 콩레이가 몰고온 거센 비바람에 이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이 떨어지면서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고영진]판사는 건물주가 건물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본건가요?

[강전애]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경위와 건물의 파손 부위 등을 보면 건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건물외벽의 직접점유자인 B씨는 민법 제758조 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태풍 콩레이라는 자연재해의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책임이 없다는 건물주 측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다만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자연력이 경합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 발생에 대해 자연력이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당시 삼척에 콩레이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이 사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B씨 측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영진]결국 태풍과 건물주의 손해 책임부분을 반반으로 본거네요. 흥미로운 판결 같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도 이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강전애]원어민 영어 강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영진]추측해보면, 원어민 강사들이 학원에 정식 고용된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근무했지만, 그래도 대법원은 이러한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줬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강전애]네, 맞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원어민 영어강사도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봤는데요. B학원에서 원어민 영어 강사로 근무하던 A씨 등은 2015년 학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 등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강사들은 "학원에서 배정한 학급에서 학원이 자체 제작한 교재로 수업을 했다"며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학생 수에 따라 비율제로 강사료를 지급했다"며 강사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고 맞섰는데요.

[고영진]오늘 방송 전 변호사님께 언뜻 듣기로는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결은 좀 달랐었다고요.

[강전애]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원고 강사들은 마음 많이 졸였을 것 같습니다. 1심은 "강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강의료를 지급받기로 했는데, 이는 각 강사가 B학원과 수업담당계약을 체결할 당시 선택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라며 "자체 제작 교재로 커리큘럼에 따라 강의가 이뤄졌지만 강사마다 강의방식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특정 시간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고 별도의 교무실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강사들과 어학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학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B학원은 강사들의 강의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심지어 강의 1시간 전까지 출근해 강의실에 머물도록 했다"며 "강사들은 B학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B학원은 미지급된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 등을 각 강사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는데요. 대법원도 원어민 영어 강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원심 즉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고영진]퇴직금 등을 주지 않기 위해 실제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정도로 일을 시키면서 이렇게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라고 하는 등 다른 형태로 근로하게 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강변호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강전애]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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