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입니다’ - 오늘의 이슈

● 출 연 : NH농협 손해보험 제주총국 한재현 총국장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10월 23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오늘의 이슈

[앵커멘트] 많은 분들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험을 들곤 합니다.

날씨의 영향을 받는 농협분야는 불안도 클 수밖에 없고 특히 갈수록 달라지는 기후상황에 폭우와 태풍의 피해가 많았던 올해는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험의 필요성이 더 커지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NH농협 손해보험 제주총국의 한재현 총국장 모시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한재현] 예. 안녕하십니까.

[고영진] 요즘 많이 바쁘시죠?

[한재현] 예. 그렇습니다.

[고영진] 지난해에도 자연 재해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특히나 농민 분들에게 피해가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재현]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기록적인 폭설에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태풍 솔릭까지 농가 피해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올해도 사상 유례 없는 가을장마와 네 번이나 들이닥친 태풍으로 인해서 농업인들 마음에는 멍이 들었다고 할 정도로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진행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계속된 가을장마와 8월에 발생한 태풍 다나스, 9월에 발생한 링링, 타파, 미탁이 차례로 제주를 강타하면서 하우스 시설과 밭작물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한 달 사이에 세 번 불어 닥친 태풍은 시설 하우스 피해를 포함해서, 당근, 월동무, 콩, 메밀, 양배추와 같은 노지 밭작물의 피해가 특히 컸는데요, 이처럼 기상이후로 인한 우박과 돌풍 외에 감귤 병충해 등으로 농민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영진] 네. 이런 연이은 태풍이나 기상이변 때문에 아무래도 피해가 막심하다보니까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도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한재현] 네. 우리 자동차를 써야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을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까? 농작물 재해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보험이 바로 농작물 재해보험이라서 그렇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 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와 예측이 가능하더라도 농업인 스스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에 근거해서 보험의 50퍼센트는 정부가, 35퍼센트는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그런 정책 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이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사과, 배 두 개 품목으로 시작된 농작물 재해보험은 매년 대상 품목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 62개 품목이 가입 대상입니다 만은, 우리 제주에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당근과 월동무 품목을 포함해서 감귤, 원예시설 등 총 29개 품목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고영진] 그럼 올해부터 당근과 월동무도 포함이 된 거네요?

[한재현] 네. 그렇습니다.

[고영진] 만약에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전국적인 가입현황이나 제주의 가입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한재현] 지난 해 말 전국 가입률은 32.9%였고, 제주는 21.5%의 가입률로 다소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은 벼 재배비율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 가입률이 32.9%에 비해서 우리가 11.4%낮은 보험 가입률이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들이 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80여 차례 현장 교육, 홍보,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농업인들이 이제는 재해보험에 대한 인식도 많이 전환이 되어서 10월 현재는 36.4%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농업인들도 경영안전장치로써 보험가입이 필요하다고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10월 현재 제주지역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규모는 2만3천여 건, 면적으로만 하더라도 만 칠천 헥타르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지난해 말 에 대비해서 가입 건수로 해서 68%, 면적으로는 129% 크게 성장한 수치입니다.

참고로 작물 별 가입현황을 보면, 원예시설은 10,000여 건에 3,500 헥타르, 감귤은 7,800여 건에 4,500헥타르, 콩인 경우는 13,000여 건에 1,800헥타르, 월동무는 11,000여 건에 3,600헥타르, 당근은 670여 건에 770헥타르, 양배추는 740여 건에 860여 헥타르, 가을 감자는 600여 건에 870여 헥타르 등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고영진] 네. 가입률이 전년에 비해서는 건수로는 68%, 면적으로는 129% 씩이나 상향되었다는 건 그만큼 농민들도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텐데요, 그렇다면 보상의 범위와 내용도 궁금하거든요. 농작물 재해보험이 어떤 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한재현]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우박, 가뭄, 호우, 강풍, 동상해, 폭설 이런 모든 자연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새나 노루와 같은 조수해, 화재로 인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보상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농작물 파종 초기단계에서 65%이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작불능보험금이라 해서 보험금 가입금액의 40%를 지급하고요, 그렇게 40%를 지급함으로 해서 타 작물로 되팔 수 있는 비용을 보상해드린다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수확량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수확감소보험금을 보험가입금액의 80%까지 보상해줌으로써 농가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근인 경우에 1,000평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농가는 1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가입은 765만 원 정도 되는데, 파종에서 수확 전에 자연재해를 입어서 65%이상 피해를 봤다면, 310여만 원의 경작불능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수확 시기에 100% 피해를 봤다면 610여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영진] 그렇군요. 그럼 올 해처럼 연이은 태풍이나 비 날씨로 인해 감귤이나 파종한 작물이 썩잖아요. 썩거나 떠내려간 경우, 이런 경우에도 보상이 됩니까?

[한재현] 아, 원칙적으로 자연재해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되고요. 아시다시피 태풍이 올해 4차례나 제주를 할퀴고 갔는데 그러다보니까 감귤 낙화 피해, 동부지역에서는 당근 월동, 서부지역에서는 양배추, 브로콜리 등의 침수와 호우가 많이 컸지 않습니까.

감귤인 경우에는 풍상과 낙화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당연히 보상이 가능합니다. 파종한 농작물은 아시다시피 태풍, 호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재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책 사업이다 보니까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많은 농가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감귤뿐만 아니라 농작물 중에서도 병충해로 인한 피해는 아직까지 보상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영진] 그러니까, 병에 걸린 것은 보상이 힘들고, 자연재해나 조수해, 화재 이런 경우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한재현] 네. 그렇습니다.

[고영진] 네. 이렇게 설명을 들을수록 농작물 재해보험의 필요성이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보장을 위한 보험료는 얼마나 되고, 언제 어떻게 가입하는 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재현] 네. 보험료는 품목별로 보험 가입 금액에, 지역별 요인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적용해서 보험료가 결정이 되는데요, 보험료는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는 지급해줍니다. 지자체에서도 35%를 지원해주어서, 농가는 15%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농가부담은 덜어드리는 셈이죠.

[고영진] 경미하네요, 15%정도는...

[한재현] 네. 그렇습니다. 또 보험료를 작물별로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면, 온주감귤은 1,0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농가 부담은 4만 원 정도, 감귤은 10만원, 월동무 같으면 2만원, 시설하우스인 경우는 41만원의 보험료를 농가가 부담하면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입 시기도 중요한데요, 가입 시기는 품목별로 파종시기와 수확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원예시설인 경우에는 2월에서 11월 말까지 가입이 가능한 반면에, 다른 작물인 경우는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 가입기간을 두어서 단감 떫은 감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감귤은 4월 달에, 콩은 6월, 양배추, 브로콜리, 메밀, 감자, 당근 같은 경우는 7월에, 월동무는 9월에 가입할 수 있고요, 월동무는 오는 25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마늘의 경우는 10월 7일에서부터 11월 1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두었고요, 보험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수확종료시점까지가 되겠는데, 시설 하우스인 경우에는 가입해도 1년동 안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런 보험 가입부분은 생활에 편리한 지역 농축협,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통해서 문의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영진] 네. 가입시기가 품목마다 상이한 만큼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가입을 못하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겠습니다. 지금이 10월 말이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올해 가입하실 분들은 대부분 가입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해주셨던 몇몇 작물은 제외하고요, 아무래도 보상부분에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올 해 까지 최근 몇 년간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농민들은 얼마나 되나요?

[한재현] 지난 해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296억 원의 보험금이 농가에 지급되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예시설은 3,300여 농가에 지급된 보험금이 201억 원 정도로 가장 많은 편이었고, 감귤은 1,000여 농가에 53억 원, 콩은 500여 농가에 23억 원, 메밀은 110여 농가에 6억 원, 감자 같은 경우는 52농가에 5억 원, 양배추는 90여 농가에 4억 원, 브로콜리가 53농가에 3억 원 등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보험금은 농가 당 562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었습니다. 일단 태풍과 가을장마 때문에 현재 5,800여 농가에 250억 원이 재해 보험금으로 지급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한 농가당 평균 440만원 수준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지금 링링이나 타파, 미탁으로 인해서 추가로 보험금이 지급될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다 합쳐서 400여억 원 정도는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영진]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농협 손해보험 제주총국 한재현 총국장님 감사드리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재현] 감사합니다.

[고영진] 올해 가을 잇따른 태풍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급증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재 규정상 농가당 동일 작물에 대해서는 보험 재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중 가입문제가 제기되면서 농작물재해보험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농민들의 속 타는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제도개혁이 시급해보입니다.

지금까지 고영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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