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오전 10시 10분 이 부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직접 출석한 것은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으로, 다시 구속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서 치열한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34억 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등이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최순실 씨가 뇌물을 요구한 것이 강요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판단한 점도 이 부회장의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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