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게 검찰이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최후 변론에서 모든 일이 자신의 잘못으로 비롯돼 반성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씨는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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