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 앵커 >

 

단칸방 다자녀 가구와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단칸방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는 등 정부의 주거권 보장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들은 오늘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오는 2022년까지 다자녀가구 만천호와 보호종료아동 6천호에 대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지원됩니다.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입.전세 임대 ‘다자녀 유형’을 신설하고, 호당 지원금액을 인상해 자녀수에 적합한 면적을 갖춘 2룸 이상 주택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지원대상을 청소년쉼터, 청소년 자립생활관 보호 종료 아동까지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는 오는 2022년까지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만 3천호가 공급됩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기고 싶지만 보증금이나 이사비용 등의 목돈이 없어 부담스러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무보증금 제도 확대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주거 상향이 시급하지만 세밀한 지원이 부족했던 아동 또는 비주택 거주자 등 핵심 지원대상을 선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오는 2022년까지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뉴스 신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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