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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맏아들 선호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재판을 받았던 SK와 현대가의 자손들처럼, 이 씨도 일단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오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맏아들 선호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도 "이 씨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이 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대마가 모두 압수됐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씨에게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의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일 새벽, 미국발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변종 마약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세관에 적발됐고, 검찰 수사를 통해 변종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지만, 이 씨가 스스로 검찰에 찾아가 구속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이 씨는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막강한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에 대비했는데, 대전지검 특수부장 출신 김태우 변호사,  창원지검 특수부장 출신 홍기채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근무 당시 이재현 회장을 수사했던 이인걸 변호사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이 씨가 과거 미국 유학 시절 당한 교통사고로 지금도 질환을 앓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씨의 아내가 만삭이라는 점도 강조하며 이른바 '읍소 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SK그룹 3세 최영근, 현대가 3세 정현선 씨 등 다른 재벌가 자손들처럼 일단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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