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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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오늘 이 분과는 참 이야기가 할 게 너무 많아서요.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은데 <이것이 법> 시간입니다. 한주간 논란이 됐던 이슈들을 법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인데 김태현 변호사입니다. 나름 법조계의 메인스트림 법조계의 주류 세력 자칭 맞죠? 

▶김태현: 네, 맞는 것 같아요, 메인스트림 보면 볼 수 진짜.

▷이상휘: 여전히 요즘 정말 메인스트림이시죠.

▶김태현: 이 조국 수사 자뻑 방송을 한 번 좀 하면 자뻑이라는 말 쓰잖아요. 조국 이 사태가 50 며칠 동안 

▷이상휘: 58일 동안

▶김태현: 방송을 합니다, 저도. 원래 했지만 또 제가 이 아이템만 해요, 요새는. 제가 변호사다보니까 이것만 물어봐요, 라디오든 TV든. 

▷이상휘: 잠시만요. 우리 청취자 분들 인사부터 하시죠. 

▶김태현: 아,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이상휘: 김태현 변호사입니다. 

▶김태현: 근데 제가 보면 제가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이상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김태현: 검찰의 움직임과 흐름들을 제일 정확하게 꿰고 있어요, 그냥. 

▷이상휘: 뭐 그 공부하실 때 성적이 우수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김태현: 아, 그런 건 아닌데 

▷이상휘: 네.

▶김태현: 다 사안을 보면 판을 보면 보이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걸 자꾸 안 보고 진영논리로 해석을 하려니까 해석이 꼬이는 건데 아, 진영논리를 떠나서 사건을 볼 때는 변호사서 봐야 되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정치인 또는 정치지망생, 정당인 뭐 이런 걸로 보면 안 되고 사건은 사건 자체로 봐야 되거든요. 언론의 움직임 검찰의 움직임도 그 자체로 들여다봐야지 그걸 자꾸 예를 들면 진영논리라든지 정치인이나 정치지망생 관점에서 보면 안 보여요. 

▷이상휘: 그러니까 불법과 탈법 여유 사실 여부를 봐야 되는 것이지 

▶김태현: 그럼요. 법조인의 시각에서 봐야 돼요. 그걸 안 보려고 하니까 자꾸 틀린 예측들이 나오고 

▷이상휘: 지금 정국을 풀어나가는 각 당의 입장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아, 그렇죠. 

▷이상휘: 이 자꾸 진영논리로 풀면 꼬이게 되어 있거든요. 

▶김태현: 그렇죠. 아, 계속 꼬이는 거죠. 

▷이상휘: 계속 스텝이 엉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이제 어제 저녁에 정경심 교수가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혐의가 어떤 것이, 영장발부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혐의?

▶김태현: 결정적인 역할요?

▷이상휘: 네. 

▶김태현: 일단 사실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하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커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모펀드 문제하고 

▷이상휘: 사모펀드 문제.

▶김태현: 증거 위조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면 사문서 

▷이상휘: 증거인멸이죠. 

▶김태현: 위조 의혹 같은 것.

▷이상휘: 네, 위조 의혹. 

▶김태현: 위조 의혹 이 입시 관련된 문제 그것도 사실 중범죄이긴 중범죄인데 전체 이 사건의 국민적 관심사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학교에 관한 거 자녀 학교에 관한 거 하나만 가지고 영장을 발부되기는 쉽지 않았을 수도 

▷이상휘: 아, 쉽지 않았다. 

▶김태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라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상휘: 흔히 이야기 하죠, 구속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김태현: 구속의 필요성이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절도.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냥 예를 들어서 뭐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절도, 죄죠.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유죄 확정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과연 이게 잡아넣을 만큼 중한 거냐, 그런 거 일단 구속의 필요성 얘기해요. 그런 거 보면 아마 입시 하나 가지고만 구속의 필요성이 좀 없다고 볼 여지도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항상 정경심 교수 수사의 성패는 뭐 동양대 표창장 무슨 이런 게 아니라 사모펀드였다 라고 항상 말씀드렸던 거고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이번에 사모펀드 보면 윤석열 총장의 이 대검검찰총장 대검 국정감사장에 있었던 모습을 좀 청취자 여러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상휘: 어떤 모습이요?

▶김태현: 대개 이런 큰 수사를 앞두고 총장이 국감에 나와서 하면 로우키로 갑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로우키로 몸을 살짝 낮추는 거죠. 

▷이상휘: 대체적으로 그렇죠, 대체적으로. 

▶김태현: 근데 그 날 윤석열 총장의 모습은 

▷이상휘: 로우키가 아니었다. 

▶김태현: 그게 개인적인 어떤 특징일 수 있으나 로우키가 아니라 하이키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하이 하이 엔 하이.

▷이상휘: 좀 반등된 느낌이었다는 거죠? 

▶김태현: 아, 뭐 검찰수사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의원님 자꾸 저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서 제가 누르고 있는 건데 뭐 나오는 게 없으니까 검찰수사가 아무것도 없다 이러는데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내가 막고 있는 거지, 두고 보시면 압니다. 

▷이상휘: 결과로 이야기 하겠다 이야기했죠. 좀 강경하게 이야기했죠.

▶김태현: 이 얘기는 자신 없으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본능적으로. 

▷이상휘: 박지원 의원과도 이야기를 했고 그랬고 

▶김태현: 네, 박지원 의원에게도 아, 자꾸 피해자 두둔하시는데 뭐 이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가만 계시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박지원 의원이 어떤 분이세요?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닌데 

▷이상휘: 뭐 져 준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네, 뭐 어찌됐건 간에 그 날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아, 뭔가를 검찰이 확실한 카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모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제가 예측을 하나 해 볼 게요. 

▷이상휘: 네.

▶김태현: 애초에 사모펀드에서 언론보도 많이 나오는 건 좀 아니긴 했으나 

▷이상휘: 네.

▶김태현: 그걸 그 전에 나왔던 보수언론 중심으로 보도됐던 것들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한 것들 이런 거를 종합을 해 본 것에 비하면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주식 샀다는 건 되게 작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상휘: 아, 이게 작은 겁니까? 

▶김태현: 그렇죠. 

▷이상휘: 미공개정보를 

▶김태현: 왜냐면 쉽게 말씀 드리면 

▷이상휘: 이 굉장히 도덕적인 문제가 되는데, 그게 사실은.

▶김태현: 보세요, WFM이라는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누가요? 조범동이가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 허위 공시하는 거를  미리 듣고 차명으로 주식을 샀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사실은 검찰은 애초 보면 이 코링크PE하고 WFM의 주인이 정경심 교수 왔을 때 이런 부분들, 그거는 사실은 조범동 씨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였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그런 거 다 빼고 정보를 듣고 차명으로 주식 샀다, 이것만 영장에 넣었어요. 그럼 이건 일각에선 뭐라고 얘길 했냐면 이걸 이 영장 이렇게 보면 야, 이거 봐, 뭐 정겸심 교수가 뭐 주가조작을 공모를 했네, 돈을 10억을 횡령을 했네, 

▷이상휘: 네.

▶김태현: 어쩌구 저쩌구 결국 뭐야? 조카한테 정보 듣고 주식 차명 하나 산 것 하고 

▷이상휘: 네.

▶김태현: 그 다음에 횡령한 거 1억 밖에 없잖아, 검찰수사 이거 망가진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상휘: 그런 얘기가 돌았죠. 

▶김태현: 전 그렇게 그거는 검찰수사 프로토콜을 1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검찰이 이런 대형수사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본인들이 보고 있는 혐의가 10개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영장이 발부됐으니까 가장 확실한 걸 넣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이 만약에 거기서 소명 다툼의 여지가 있다 라고 나온게 되면 이거 영장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상휘: 그렇겠죠. 

▶김태현: 왜냐면 영장은 검찰도 변호인도 뭐가 부담이냐면 그 날 하루만에 끝내는 거예요, 재판을. 

▷이상휘: 네.

▶김태현: 솔직히 말하면 판사가 심도 있게 볼 수가 없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럼 영장을 청구하는 검사입장에서 

▷이상휘: 가장 확실한 걸 넣어야 되죠. 

▶김태현: 가장 확실한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래서 속된 말로 잡아넣고 신병확보 

▷이상휘: 그 다음에 

▶김태현: 그리고 나서 추가 조사에서 기소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이상휘: 그러니까 구속 기간 20일 동안. 

▶김태현: 이게 특수수사 검찰의 프로토콜 이렇게들, 이게 꼭 제가 잘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기법상 그렇게들 해요. 

▷이상휘: 네.

▶김태현: 이제까지 적폐수사할 때 보면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랬을 걸요. 기소할 때 몇 개가 더 들어갔어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구속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개를 남겨두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 6개월 다 됐는데 저희 하나 더 있는데요, 판사님, 이러고. 

▷이상휘: 추가로 구속영장 신청하죠. 

▶김태현: 아,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닌데 

▷이상휘: 네.

▶김태현: 수사기법도 수사상 그렇게 많이들 해요. 그래서 잘 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상휘: 그래서 이번 정경심 교수

▶김태현: 근데 그걸 이해 못하고 무슨 아, 검찰수사 망가져 가지고 이거 하나만 넣네 이런 얘기 하면 그건 모르고 하는 얘기죠. 

▷이상휘: 그럼 이번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도 검찰 입장에서는 

▶김태현: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봐요.

▷이상휘: 네, 그렇게 들어갔다. 

▶김태현: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보고 물론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는데 아마 그게 맞을, 정경심 교수 구속 됐으니까 20일 있어야 기소하거든요. 20일 있다가 

▷이상휘: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것 아닙니까? 

▶김태현: 20일 있다가 

▷이상휘: 이게 잘못 되면 안 된다는데 

▶김태현: 수사결과 발표할 때 

▷이상휘: 네.

▶김태현: 보시면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아실 겁니다. 

▷이상휘: 네, 20일 후에. 20일 후면 언제쯤 

▶김태현: 저도 자신있게 총장처럼 얘기할까요, 딱 이러고 앉아 가지고. 두고 보시면 압니다. 

▷이상휘: 제가 뭐 특별대담을 하든지 그 때 다시 한 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김태현: 그리고 또 하나 증거위조. 

▷이상휘: 증거위조.

▶김태현: 이거 굉장히 안 좋죠, 상황이.

▷이상휘: 안 좋다. 

▶김태현: 네, 거기다가 어쨌든 증거인멸 아니고 위조입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뭐 어떤 분들 또 나와서 뭐 PC를 없앤, 저 하드디스크 없앤 것도 아닌데 무슨 인멸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우리 형법에요. 139조 인가 8조인가 조문 생각 안 나네.

▷이상휘: 138조입니다. 

▶김태현: 8조예요? 8조 1항 아, 해보셨어요? 잘 아시네.

▷이상휘: 제가 서당개 3년 풍월을 읊는다고요. 

▶김태현: 하여튼 8조 1항인가 그런데 증거인멸죄라고 제목은 돼 있는데 인멸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증거인멸 은닉 위조 다 같은 

▷이상휘: 등으로 들어가 있죠. 

▶김태현: 왜? 인멸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은닉 숨기는 겁니다. 

▷이상휘: 네. 위조는 

▶김태현: 위조는 바꾸는 겁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그게 같은 조에 들어 있어서 그냥 통칭 증거인멸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영장발부사유 할 때 증거인멸 우려 등 은닉과 위조 우려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게 정확한 법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하드디스크가 없애지도 않았는데 인멸해 뭐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갑갑하죠. 

▷이상휘: 네, 인멸이나 위조나 뭐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김태현: 그리고 같은 조문에서 분류되는 거예요. 

▷이상휘: 네 같이 두는 거죠. 

▶김태현: 물론 형량에 가면 인멸이 좀 더, 양형기준 왜냐면 인멸은 은닉은 숨기는 것 뺏으면 다시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인멸은 안 되니까

▷이상휘: 위조의 죄질이 더 센 거 아닙니까?

▶김태현: 안 되니까 국가사법 기능을 망치는 정도는 인멸이 더 큰 건 맞죠. 하지만 법조 자체는 같은 조문에 규율된 건 똑같은 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건 사실 저도 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은 항상 딜레마인데 어디까지 자백하고 어디서부터 부인해야 될까, 이게 제일 힘들거든요, 제일 힘듭니다. 그게 의뢰인하고 변호사의 충돌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근데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들이 전부 무죄를 주장한 것 같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진짜 본인들 말이 진실일 수 있죠, 나중에 무죄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법리적인 것 뿐만 아니라 사실 관계도 다 다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리적인 걸 다투는 건 그래요, 전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렇게 이렇게 받은 거지 이게 어떻게 뭐 뇌물입니까, 예를 들면.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다투는 게 아니라 안 받았는데요, 계좌에 나왔는데 예를 들면. 

▷이상휘: 부정한다. 

▶김태현: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부분들은 신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판사 입장에서 보면 어, 검찰이 제시한 증거 확실한데 이런 것까지 다 부인하네, 그럼 이건 방어권의 피해자 방어권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는 개재가 되는 거예요. 

▷이상휘: 오히려 그게 더 크게 보는군요. 네, 그렇군요.

▶김태현: 그 지금 보면 사모펀드는 아직 모르겠어요, 언론보도에 나오는 게 많지 않아서. 그런데 증거인멸 은닉 등 이 부분하고 입시와 관련된 거는 언론보도를 보면 지금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이상휘: 그래서 검찰 쪽에서도 입시

▶김태현: 그걸 다 부인하는 게 과연 소송 전략상 옳은가 라는 저는 사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상휘: 18명의 변호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줄 건 주고 막을 건 막아야 되는 전략이 낫지 않았을까?

▷이상휘: 그런 식으로 취사선택(取捨選擇)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로 봤을 때 전략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군요. 

▶김태현: 근데 이게 이런 것은 있어요. 이게 단순형사 사건이 아니잖아요. 정치적 

▷이상휘: 그렇죠. 정치적 

▶김태현: 형사사건이잖아요. 정치 형사사건 같은 경우 그런 게 좀 힘든 건 있어요. 

▷이상휘: 지금 뭐 말씀하신 중에 06**님은 김태현 변호사님 정치권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아, 93**님이시군요. 06**님, 93**님, 80**님 뭐 62**님 좀 팬들이 많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김태현: 전 뭐 항상 뭐 앞으로도 많습니다, 팬만큼. 

▷이상휘: 사람을 좀 가까이 친해봐야 본질을 아는데요.

▶김태현: (웃음) 어, 말씀에 뼈가 있습니다. 

▷이상휘: 자, 이 관련해서요. 그나저나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 직접적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현: 일단은 조국 전 장관에 조국 교수에 대한 거는요. 정경심 교수에 비해서 크게 언론보도는 많진 않아요. 그래서 단정할 순 없습니다, 저도. 근데 다만 영장에 적혀 있는 정경심 교수 피의사실 봤을 때 검찰 입장에서 아, 조국 교수는 이런 이런 거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첫째는 저 입시부정에서 동양대 표차장 건은 아니고 그거 뭐죠? 서울대 공인인권법센터 

▷이상휘: 네, 인권법센터의 인턴  

▶김태현: 그거는 조국 교수가 당시에 인권법센터 교수였으니까 정경심 교수보다는 조국 교수 쪽이 더 거리감이 있다고 보는 게 맞죠. 

▷이상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게 언론 오늘 아침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경우는 뭐 잘 그게 안 된다면서요? 

▶김태현: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그거, 그 다음에 주식 차명보유한 것에 대해서 재산신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백지신탁 그거 그 다음에 증거 위조 은닉보다 위조죄 예를 들어서 코링크 PE 보고서에 블랙펀드보고서에 투자자를 저 투자처를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 나중에 추가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아마 3개 정도 보는 것 같고 일단. 그렇게 되면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 20일 동안 추가 기소하면서 조국 교수 반드시 소환할 겁니다. 

▷이상휘: 구속여부는 뭐 차치하더라도. 

▶김태현: 일단 구속이 됐으니까 구속이 안 됐으면 조금 시간이 밀릴 수 있었는데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일정대로 바로 소환할 거고 곧 소환할 거고 기소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영장을 치느냐의 문제인데 어, 부부가 동시 구속 잘 안 시키긴 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그거는 이제 보면 애를 키워야 되잖아요. 

▷이상휘: 그러니까요. 가족에 대한 부분이죠. 

▶김태현: 그래서 그러는 건데 가족에 대한 건데 이거를 지금은 두 남매는 다 성년이긴 하지만 어쨌든 성년이나 미성년이거나 자녀는 자녀거든요, 아직 미혼의 자녀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독립생계를 하고 있는 자녀들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부부를 동시 구속 안 된다는 그런 관례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깨진 경우들이 몇 개 말씀드리면 예전에 경기지사였던 임창렬 지사 

▷이상휘: 아, 그렇죠.

▶김태현: 부부 동시 구속 

▷이상휘: 네, 동시 구속됐죠. 

▶김태현: 부자 동시 구속된 경우들은 LIG 그 기업 어음 CP사기로 삼부자가 다 동시죠. 

▷이상휘: 삼부자. 

▶김태현: 모자 동시 구속된 건 태광그룹 이호진 상무고 어머니인 고 이선애 아, 이호진 회장 고 이선애 상무 이래 다 동시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이상휘: 이런 것들이 있네요. 

▶김태현: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이상휘: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좀 어리거나 뭐 이렇게 되면 좀 참작의 여지가 있지만

▶김태현: 그건 무조건 참작이에요. 

▷이상휘: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김태현: 근데 참작 검찰이 정무적 판단을 어디서 할 거냐면 첫 번째 아버지인 조국 전 교수도 같이 구속할까 이 부분, 두 번째 자녀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입시가 본인의 문제고 미성년의 자녀가 성년의 자녀가 대학원 갈 때기 때문에 특히 이제 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위조 사문서 행사 본인인 쓴 거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거기도 교과서적으로 하면 혐의가 있다고 봐요. 근데 다만 온 가족 넷을 다 기소하는 게 과연 맞냐 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검찰이 자녀들을 어떻게 할까? 기소할지 말지.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을 구속을 할지 말지 여기서 두 번의 정무적 판단이 있을 거예요.

▷이상휘: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죠. 

▶김태현: 그거는 사실은 총장이니까 판단해야 하는 건 맞아요. 

▷이상휘: 자, 1분 한 10초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조국 관련에 대한 수사 민주당에서도 빨리 이걸 뭐 틀어버려야 될 텐데 검찰의 입장으로 봤을 때 어느 선까지 수사가 될까요? 어디까지 갈까? 언제쯤 이게 마무리가 될까요?

▶김태현: 일단은 조국 전 장관까지 하면 끝이죠, 일단은.

▷이상휘: 아, 일단은. 

▶김태현: 하지만 일단이라는 말을 왜 말씀드리면 이 검찰 왜 무서운 조직이냐면 

▷이상휘: 네.

▶김태현: 검찰 캐비넷에 뭐가 들어있냐? 검찰이 하나의 특수수사를 하다가 알게 되는 범죄 첩보들을 

▷이상휘: 그러니까요.

▶김태현: 더 수사안 하고 캐비넷에 넣어놨다가 열어두는 경우들도 허다하거든요. 

▷이상휘: 허다하죠.

▶김태현: 그걸 제가 잘 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그 캐비넷이 언제 열릴까 라는 걸 한 번 

▷이상휘: 그러니까 ...ing가 된다는 거죠. 

▶김태현: 종결이 종결이 아니고 To be continued, I‘ll be back 이럴 수가 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좀 짧았어요. 뭐 이야기를 깊이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순서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조계 메인스트림 자칭 주류세력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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