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위 검사의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감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그간 검찰의 감찰 업무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선 검사의 중징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사표 수리는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사의 중징계 등 주요 사안은 의무적으로 감찰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심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비위 검사를 출석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감찰위원회에 부여해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검찰은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력을 적극 영입하고, 내부 공모 절차를 거쳐 감찰 업무 경력자를 감찰부 과장으로 선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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