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를 퇴소한 뒤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쉼터 퇴소 청소년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주거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내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입주 대상은 청소년쉼터 이용기간이 2년을 넘기고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18살 이상 청소년입니다.

입주 신청은 자신이 이용한 쉼터에서 하며, ‘입소기간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지자체를 거쳐 여가부에 제출하면, 여가부가 국토교통부에 추천해 상담과 계약 절차가 진행됩니다.

여가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과 함께 홀로서기를 연습하는 특화프로그램 제공 등 청소년 자립지원관 세부 운영지침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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