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의료 인력 양성과 원활한 수급,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시책을 심의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이 오늘(24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뿐만 아니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도 의료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법에 따라 보건의료 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합니다.

보건의료실태조사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지고, 현지조사나 서면조사, 전화조사, 전자우편조사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종사자 취업상황을 복지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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