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자정을 넘긴 조금전인 12시 20분쯤,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또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해 자녀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경영에 관여해 회삿돈을 횡령하고. 동양대와 자택에서 PC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어제 오후 구속 심사가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실 관계에 대해 충실히 반박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수사 과정이 기울어진 저울과 같았기 때문에, 재판 과정이 공정히 진행되기 위해선 불구속 재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변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영장 발부로 검찰이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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