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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에 봉안시설을 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동안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설치가 제한돼왔지만, 허용된다면 봉안시설 기피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참배객들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진=백양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에 치러진 장례 10건 가운데 8건 이상은 화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불교식 장례문화인 화장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유골을 보관하는 전국 대부분의 봉안시설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님비현상으로 봉안시설이 들어설 장소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

이에 따라 납골당 등 봉안시설을 둘 수 있는 종교시설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범수 /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문화산업학과 교수]
“종교기관, (특히) 불교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그런 봉안시설들은 생명존중이 본분이므로 가장 무난하게 책임질 수 있는 안정된 시설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구역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은 대다수의 사찰에게 큰 걸림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최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례 / 자유한국당 의원]
“현행 법률은 사찰이 문화재라는 이유로 봉안시설의 설치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부터 사찰이 제례의식을 담당해 온 우리 전통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법률개정을 통해 문화재 보호와 봉안시설 설치 모두를 사찰이 주도적으로... ”

고인의 위패와 유골함을 절과 봉안시설에 따로 모셔두고 있는 불자들로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미정 / 국회직원불자회 회원]
“저 같으면 사찰에 가족들을 모실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은 사찰에, 모시는 사찰에 장묘를 하고 제사도 같이 모시면 성묘도 같이 가고 제사도 절에서 할 수 있고,”

장사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납골당을 운영해온 백양사는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지난해 경내 명부전과 납골당이던 영각당을 새롭게 고친 ‘영혼의 힐링하우스’를 개원했습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세계건축상’을 수상할 만큼 아름다운 건물은 천년고찰과도 잘 어울리고, 전통 문화를 훼손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납골당의 어두운 이미지를 밝은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토진 스님 / 백양사 주지]
“현대인들에게 맞도록 깨끗하고 좋은 시설에서 불편하지 않게끔 또 삶의 경제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게 제공하는 것이 우리 불교가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하는 신앙 서비스이지 않느냐 또 그런 것이 불교가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이고...”

<스탠딩>
그동안 기피시설로 여겨지던 봉안시설을 사찰 안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되면, 님비현상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뿐만 아니라 추모와 힐링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영상=최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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