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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고령으로 거동이 어려운 신 명예회장에게 형을 집행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6개월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신 명예회장은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 씨 등에게 공짜 급여를 주는 등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돼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신 명예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22년생으로, 올해 97살인 신 명예회장은 말기 치매를 앓고 있어, 거동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신 명예회장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유동식 섭취와 영양 수액으로 최소한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형 생활을 하게되면, 신 명예회장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게 변호인 측의 주장인데, 검찰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검찰은 다만, 신 명예회장이 머물 수 있는 장소를 현재 거주지인 롯데호텔과 병원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는 6개월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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