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조직원에 관광이나 명품가방 사줘

보이스피싱 단체를 구성해 85억원을 편취한 조폭 등 121명이 검거됐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23일)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121명을 검거해 72명을 구속하고 4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5년 8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를 만들고 중국 8개 도시에 사무실 10곳을 만들어놓고 검사·금융기관 사칭 상담원과 대포통장 모집 상담원, 범죄 수익 환전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한국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2015년 8월부터 지난해(2018년) 1월까지 한국인 250여명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를 벌여 85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조직원 행동강령을 교육하고 범행에 성공하면 5∼12%를 인센티브로 줬습니다. 

또, 범행실적이 우수한 조직원에게는 관광을 시켜주거나 명품가방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를 사칭해 현금 송금 등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며 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개연성이 높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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