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965년 체결된 한일 협정 일부에 대한 해석 차이가 1965년 당초부터 있었다"며 "부분적 견해차가 문제로 표출될 때마다 양국은 대화로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이 총리는 오늘(10/23) 도쿄 게이오대 미타캠퍼스에서 열린 '게이오대 학생들과의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와 그때 체결된 여러 조약과 협정 위에 있다"며 "일본이 그러한 것처럼 한국도 1965년 체결된 모든 협장을 존중하며 지켜왔다. 앞으로도 이를 존중하고 지켜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어 "지금도 견해차가 있는 시기에 직면해 있다"며 "양국이 부닥친 문제들은 과거에도 있었던 문제들이고 과거의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화가 더 촉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최근 한일 관계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등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이에 따른 경제협력자금 지원 등으로 종결된 사안이며, 한국 대법원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으로 '국제법 위반'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정부도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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