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입주... 전체 353가구 중 200가구 하자

부산 해운대구가 곰팡이·누수 피해가 무더기로 발생한 아파트 시공사에 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해운대구는 오늘(23일) 아파트 시공사에 하자 원인 규명과 조치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시공사에서 회신을 받으면 자료를 검토하고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어 보수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하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예정입니다. 

올해(2019년) 1월 입주한 이 아파트는 전체 353가구 중 200가구가 넘는 곳에서 누수·곰팡이 등의 하자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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