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지난달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를 권고한 데 이어 '사용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을 열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과 임산부,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비흡연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의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에서 15일(현지시간)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중증 폐 손상 사례가 1천479건, 사망사례가 33건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지난달 20일 이후 의심사례가 1건 보고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내 의심사례 환자는 30대로 궐련형 담배를 피워오다 최근 6개월 이내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복지부는 또 관계부처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으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안에 대마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인 'THC'(tetrahydrocannabinol),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등 7개 유해성분 분석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와 니코틴액 수입 통관도 강화 불법 판매행위 단속과 홍보 역시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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